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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2022 서울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by 준 스튜어트 2022. 3. 2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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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는 지금 굉장히 핫한 2022년 "서울 청년수당"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최대 6개월동안 월50만원을 미취업청년들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확히 이 포스팅에서는 서울청년수당의 신청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접수기간과 선정인원부터 알아볼까요? 

    2022 서울 청년수당

    *접수기간: 2022. 3.14(월) 10:00 ~ 3.23(수) 17:00까지 

    단, 상황에 따라서 1~2일 가량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신청대상: 서울 내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자'중 최종학력이 '졸업자'인 사람

    서울시가 예시로 들고 있는 혜택대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대학 졸업자),

    -졸업 후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단기 알바 등을 하며 재도약을 꿈꾸는 청년 등 

     

    *신청가능 인원: 20,000명 내외 

     

    이제부터는 중요하다. 신청 대상을 확인해서 자신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나이가 만 19~34세 사이이며 

    졸업은 했지만, 마땅한 직장이 없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면 

    1차 조건은 충족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 이제는 2차 조건인 '신청 자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신청 자격: 총 5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

     

    1. 신청연령: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이를 연도로 계산하면(1987년 3월1일생~2003년 3월31일생까지)

     

    2.거주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자인 사람

     

    3.재학여부: 고등학교, 대학교(학부), 대학원의 졸업자 

    -위 학력에 해당만 되면 중퇴,제적,수료,졸업예정자들도 모두 포함된다.

     

    4.취업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에 미가입된자),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이하 단기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고용주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사이트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일했던 직장들에서의 고용/산재보험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일반적으로는 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개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증명원 신청/발급 -> 

    근로형태 선택(개인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자,산재 근로자, 대리인/유족 등) ->로그인 방식 선택을 누르면 

    지금까지 내가 일해온 곳들에서 발급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내역을 볼 수 있다.

    5.소득요건: 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기준 "303,435원"

    *직장가입자 기준 "272,614"원 이하인 사람

    -이러한 기준은 2022년 건강보험료 4인기준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함

     

    *사업참여 제외대상: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번 서울청년수당 지원에서 제외.

    1.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2.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 참여자(이중혜택 방지 목적),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2022년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실업급여 ,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사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중인 자
    - 국민내일배움카드참여자로 훈련비 외 훈련장려금 등 부가적인 수당을 지급받는 중인 자
    - 서울시 기술교육원 교육생으로 교육비 외 생활비·교통비 등 부가적인 수당을 지원받는 중인 자

    3. 2017년 ~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생애 1회 지원하기 때문),

    4. 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가구의 청년,

    5.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하는 곳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준비서류 (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①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 신청 시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안내사항에 대한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정확히 기재 필요

     

    ※신청 사이트 링크: https://youth.seoul.go.kr/site/main/youth_allowance/self_check_step

     

    청년수당 신청 | 청년수당 | 복지 지원 | 금융·복지 | 서울청년포털

    서울청년포털,청년수당 신청, 서울특별시 청년활동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정책, 청년수당, 청년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일정안내 등 제공

    youth.seoul.go.kr

    *제출 서류: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학점이수를 증명할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 근로자만 제출

    *예비 선정자 발표일: 2022년 4월 8일(금) 18:00 

     * 결과 발표시 문자 발송

      ○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9.(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문의사항 접수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에 전화 

    △온라인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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