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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사용 방법 알아보기

by 준 스튜어트 2023. 3. 22.

현재 경기도에서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청년 기본소득을 1년에 걸쳐 총 100여만원 경기도 지역 화폐로 지급해 주는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포스팅 올려보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시는지 여부와 신청 방법 및 기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현재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4분기, 다시 말해 1년간 총 100만원을 경기도 지역화폐로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자격 조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받으려면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바로 이 자격 조건은 ‘23.1.1 기준으로 “경기도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 혹은 “경기도에 합산 10년 이상을 거주한 자”를 의미하며, 2가지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은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복잡하신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1차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은 현재 이미 진행중이나, 24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생년월일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신청 기간과 지급 기준이 상이하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기별 연령기준 지금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 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3.2 - 3.31 3월 14일 ~ 4월 13일 4월 20일 (목)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6.1 - 6.30 6월 14일 ~ 7월 13일 7월 20일 (목)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9.1 - 10.2 9월 14일 ~ 10월 13일 10월 20일 (금)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1 - 11.30 11월 14일 ~ 12월 13 12월 20일 (수)

 

■ 생년월일별 소급신청분 Check

1차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일은 ’23.3.31(토)까지인데요. 이 기간 안에 신청해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1998.1.2. ~ ’1999.1.1. 사이의 생일이신 분들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으신 분들은, 추후 6월 / 9월 / 11월에 있는 2~4차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체크해 드릴 부분이, ‘98.1.2 ~ ’98.10.1 기간 안에 출생하신 분들은 작년인 2022년도에 사실 신청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나, 이번 20231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는 다행히 반영되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 소급 신청항목이 나오면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소급 신청 관련한 조금 상세한 기준 설명드려볼게요.

소급 신청분 지급 대상자 출생일
2022년 2분기 98.01.02 ~ 98.04.01
2022년 3분기 98.01.02 ~ 98.07.01
2022년 4분기 98.01.02 ~ 98.10.01

 

위 표를 이해하면, 신청하는데 막힘없이 수월하실 겁니다. 만약 본인이 98년 1월 출생자라고 한다면, 신청 시에 소급신청분 항목에 2~4분기 전체에 '예'를 누르시면 되고, 98년 8월이나 9월 출생자시라면 '4분기'에만 '예'를 누르시면 되겠네요. 

■ 필요  (제출) 서류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2분기 ~ '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3월 2일~3월 31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참고로, 제출 서류를 준비하실 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신청하고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따로 제출할 번거로움 없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아래 배너 클릭)


4.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용방법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용방법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고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현금화가 불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카드 / 모바일 / 지류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지역군에서 지역별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단은 조금씩 다른데, 대표적으로 성남시와 시흥시, 김포시는 유형이 상이하며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 다른 경기도 지역에서는 모두 '카드'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급 / 시흥, 김포: 모바일 지급, / 그 외 시군: 일괄 카드로 지급

 

■ 사용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당연히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면 성남시에서만 사용해야지, 서울에서 사용은 안 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또한, 업종별 사용이 제한되는 곳도 있는데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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