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매년 3월 중에 매달 50만원x6개월 총 3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대학졸업을 앞두고 계시거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기준이 엄청 까다롭거나 엄격하지는 않고, 직장이 없는 청년 혹은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이하 단기근로자이기만 하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매달 25~30일 사이에 간단한 ‘활동 기록서’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중위소득은 150% 이하 조건 충족해야)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서울시 청년수당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부터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제 곧 다음 주부터 신청이 시작이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청년수당 지급금은 새로이 개설된 체크카드로 들어오게 되며, 현금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현금화하여 꼭 사용해야할 경우에는 추후 증빙자료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을 제출해야하며, 6개월에 걸쳐 매달 지급되는 50만 원은 해당 월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6개월이 경과된 후 통장에 남은 금액은 환수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니 끝까지 다 써도 무관합니다.
■ 2023 청년수당 신청
1. 신청기간: 2023. 3. 9 (목) ~ 2023. 3.16 (목) 일주일간
2. 신청방법: 청년몽당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3. 제출서류: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단, 졸업예정자 신분이 신청하는 경우, 학점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선택) 근로게약서 1부 (*단기 근로자만 제출)
4. 선발 절차: 신청 및 1사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5. 지급 절차: 매달 25~30일 사이에 활동기록서 작성 후 제출 > 매달 29일에 청년수당 50만원을 총 6개월에 걸쳐 지급
6. 사용방법: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 (*체크카드 사용이 아닌, 현금인출이 필요한 경우 현금영수증 / 계좌이체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원칙)
■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에 해당하는 ‘미취업 상태’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 총 300만 원을 취업지원활동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단순 금액지원뿐만 아니라, 무료로 경제상담 / 심리상담 /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중요한 것은 생애 딱 1회만 지원이 가능하니, 반드시 꼭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자
1. 신청 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교 졸업생, 대학(원) 졸업생 중 미취업 상태인 모든 청년
2. 연령 조건: 만 19세 ~ 34세인 청년 (생년월일 기준으로는 1988년 3월1일 ~ 2004년 3월 31일 안에 태어난 자)
3. 소득 조건: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공단 – 건보료에서 확인)
4. 기타 조건: 미취업자일 것 (*단, 주 30시간 이하 or 3개월 이하 단기간 계약직 근로자는 신청가능)
■ 신청 제외 대상
1. 2017년 ~ 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이미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3. 주 30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자(취업자)
4. 2023년 기준 최저임금(시급 9,620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5.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6. 동일기간 다른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제도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이상으로 다음 주부터 실시될 2023 청년수당에 대한 신청기간, 자격, 사용방법 등 꿀팁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시고,총 300만 원! 월 50만 원씩 총 6개월동안 서울시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번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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