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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장터/코로나 정보

[TIP] 개정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알려드립니다!

by 준 스튜어트 2022. 4. 5.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일정기간 동안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하루종일 자택에서 가만이 있어야하니, 참 여러모로 힘든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부에서 자가격리자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신청법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올해 3월 16일을 기점으로, 지원기준과 금액이 달라졌으니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아마 이해가 빨리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먼저, 현행 운용되고 있는 '변경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청 대상: 3월 16일 이후부터, 코로나로 인해 입원 혹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

(단, 직장인이 유급휴가를 받고 격리중인 경우는 지원 및 신청대상에서 제외)

 

추가적으로,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은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 수칙 위반자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지급 기준 :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원 수'에 따라 정액 지급 (3.16부터 변경)

현행 기준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가족 내에 확진자(격리자) 수가 

-1명일 경우: 100,000원

-2명 이상일 경우: 150,000원

으로 균일하게 정액제로 지급됩니다.

한 가구내에 확진자수가 1명 이상이라면, 2명이든 3명이든 

동일하게 15만원이 지급 됩니다. 

 

참고로, 위 지급기준이 되는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구성원 기준입니다. 

 

*추가적으로, 구성원간 격리 기간이 겹치지 않았다면 별도의 건으로 인정됩니다.

 

ex) 4명의 한 가족이 있다고 가정했을때, 1명이 4월 5일부터 4월11일까지

7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또 다른 한명이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자가격리를 한 것은

별도의 건으로 인정되어, 2명 각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한 가족 내에서 확진된 2명의 격리기간이 겹칠경우

그냥 1건으로 인정되어, (150,000원)만 1회 지급되는 것에 그치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월 16일 이전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3월 16일 이전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까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기준과는 조금 다른데요. 

*산정기준: 1인 기준 34,910원 X 입원(격리)일수 

 

3월 16일 이전(변경 전) 코로나 생활 지원금 기준입니다.

현행처럼 정액제로 일괄 적용한것과 달리 

인원수에 따라 지급 기준이 상이했었습니다. 

 

현재처럼 1인-100,000원, 2인 이상-150,000원으로 지원금이

정액 일괄적용으로 수정된 것은,

 

코로나 확진자수가 감소하고 있고

초기보다 치명률이 낮다는 정부의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현재는 위와같은 코로나 생활지원금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신청 및 지급 방법 : 각 관할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동별로 주민센터의 생활지원금 준비정도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전에 꼭 전화를 먼저 해보시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격리 하루전날 미리 동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OOO동에 거주하고 있는 OOO인데요, 제가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인데,

곧 격리해제라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라고 먼저 전화를 했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분이 친절하게 신청방법과 준비물 등을 안내해주시더군요^^

 

추가적으로, 주민센터별로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주민센터 및 지자체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격리해제 직후가 아닌 
격리 해제된 일로부터 최소 '3일' 이 경과된 이후에 방문하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증상이 남아있을 수 있고 주민센터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민원으로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확진 우려가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4. 신청 가능 시기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빨리 받고 싶어하실텐데요, 

그래도 급하거나 촉박하게 신청을 할필요는 없으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을 한다면,

언제든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비교적 기간을 여유있게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 3월30일부터 4월5일까지 7일간 격리했다면 격리해제일인

4월6일부터 3개월 안에 언제나 신청 가능

 


5. 준비물 : 

-생활지원비 신청서(주민센터에 구비되어있음)
-격리통보문자(관내 보건소에서 온 것)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하므로 따로 챙겨갈 필요는 없음)
-입금 받을 통장 사본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일부 준비물을 챙겨가야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격리시에 받은 격리통보문자 주민센터 직원에서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추가로 생활지원금을 입금 받을 통장의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직접 지참해가야할 것은 위 3개가 되겠네요.

추가적으로 2개의 서류를 더 제출하면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주민등록등본""생활지원비 신청서" 2개가 더 추가로 필요하지만

신청장소가 동사무소인만큼 주민등록등본은 따로 챙겨가지 않으셔도,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대조해서 자체적으로 확인하므로 괜찮습니다. ^^

 

또한, "생활지원비 신청서"도 주민센터에 양식이 구비되어있으니

현장에 도착하셔서 간단히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Q: 가족 중 여러명이 자가격리 중일때 신청은 누가 하는가?

 

A: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 중 1인 이상이 동시 격리중일 경우 
생활지원금을 신청할때 각자 해야할 필요는 없고, 아무나 1인이 대표로 신청하면 됨.
(단, 미성년자의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음)

 

Q: 3월 16일전에 확진되어, 16일 이후에 해제된 경우 현재 기준으로 지급 받나?

 

A: 3월 16일 이전에 통지를 받은 자는 새롭게 변경된 기준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위의 경우 기존에 적용했던 기준대로 격리일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등 지급됨.
반드시 3월 16일 이후에 확진통보 및 격리통보를 받은 사람들만 신규기준으로 
코로나 지원금이 일괄 지원됨.


지금까지, 개정된 <2022 新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신청방법과

각 종 유의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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