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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장터/코로나 정보

[TIP]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정리(4.4~4.17까지 2주간 시행)

by 준 스튜어트 2022. 4. 7.

얼마전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 등을 제외한나머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들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면서 드디어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는건가"라며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며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적모임 8인→10인, 영업시간 제한 23시→ 24시
유행 감소세 전환 시 해제하는 방안 검토

얼마전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들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면서

 

드디어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는건가"라며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며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최근 정부가 2주간 시행하겠다고 밝힌 "새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4.4~4.17)


1.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 운영기간: 2022년 4월4일 ~ 4월17일 (2주간)

 

정부는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시행하며, 

감소세 유지와 위중증환자 비율, 안정적 의료체계가 유지 될시

추후에는 전면조정 검토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얼마나 안정적인 수준으로 코로나 확진자들과 위중증환자들의

비율이 유지되거나 감소할지는 한 번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2. 핵심 변경 사항:

 

-(사적모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단, 동거가족/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은 예외 범위를 계속 유지함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4시 기준 적용

 

-카페, 음식점 등 주요시설 24시(자정)까지로 기존 23시에서 1시간 확대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까지 포함)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한해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행사나 집회):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종교 시설 이용):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범위 내에서 실시 허용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4월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범운영되는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은

위 4가지가 핵심적인 수정 및 반영사항인데요.

 

확실히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가 된 것이 느껴집니다.

 

한가지 설명드려야할 것이, 정부는 주요이용시설들을 총 3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정안에서는 1,2,3그룹 모두를 24시까지 영업하도록 하는 완화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참고를 위해, 중대본(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그룹별 구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24시까지 영업 가능한 업종 (자료제공: 중대본)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2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위와 같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코로나 고위험군에 속한 1그룹(유흥시설들)도 

영업완화 업종에 포함시켜 자정(24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의 영업 및 이용 시간은 완화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의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각자 스스로가 방역수칙을 잘시키고

남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일 같습니다. :)

 


3. 추가 개편된 부분:

-코로나19 사망자 장사방법 및 장례비 지원 개편

-요양시설 코로나19 확진자 의료지원 강화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 위한 보상체계 개편 

 

이번 개편안에서는 추가적으로 위 3가지 부분이 추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장례 지원, 요양시설에서의 코로나 확진자 지원,

대면 진료 확대 및 보상체계 지원 및 개편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 개편안부터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개편안

*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종 감병병의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코로나19 장례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선(先)화장, 후(後)장례’를 권고하여 왔으나, ‘22년 1월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동 지침을 개정한 바 있음

우선,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와 공고*를 폐지하여,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며,

 

*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감염병 공고」

- 통상적인 장례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장례절차를 지침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해왔던 장례비용(정액 10백만원)* 지원은 위 고시 폐지일을 기준으로 중단한다. 다만, 안전한 장례절차에 수반되는 전파방지비용(실비 3백만원 이내)** 지원은 당분간 지속하기로 하였다.

 

* (장례비용)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를 또는 방역조치 엄수 하에 선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유족에게 지원

 

** (전파방지비용)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력이 있는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하에 선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장례식장 등에 지원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사망한 분들에 대해 장례비용 "1000만원"을 일괄적으로 정액지급해 왔는데요,

현재는 이를 폐지하고, 코로나 전파방비용(실비 300만원 이내)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방역수칙 엄수하에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장례후 화장을 치른후, 유족에게 지급했으나

 

현재는 장례비용 지급은 중단하고,  전파방지비용에 대한 실비만 정부가 지급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선 화장, 후 장례' 혹은 '선 장례, 후 화장'을 치른 사망자 유족, 장례식장 등에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방안이 수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시설 코로나19확진자 지원 개편안 

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병상배정 및 이송, 돌봄 인력 보강 등

추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고 최근 밝혔는데요.

 

정부는 얼마전 요양시설 입소자는 경증이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65세 이상의 경우 병상을 배정하여 이송하는 등

의료지원을 강화한 바 있는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에 더해,

요양시설에 확진자 발생 시 의료진이 즉시 방문하여 진료하는 방안까지

추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정부가 코로나 진료 경험이 많은 의사와 간호사로 전담반(TF)을 구성하여 현장에 조기 투입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과 병상배정이 더욱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고 하네요.

 

코로나19 대면진료 확대 위한 보상체계 개편

마지막으로 정부는 대면 진료 확대 추진을 위해, 현재 신속항원검사(RAT) 위주 보상체계에서 확진자 대면 진료 시 보상을 실시하는 형태로 ‘22.4.4.(월)부터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확인(체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속항원검사) 현재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의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전체 의과 의료기관 외래로 확대하고, 전체 환자 본인부담은 5천원 수준(의원급 기준)을 일단 유지."

 

* 진찰료(1.7만원, 본인부담 5천원) + 신속항원검사 검사료(1.7만원, 건강보험에서 100% 부담 중)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

- 신속항원검사 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감염예방관리료는 ’22.4.3.까지 지원한 후 종료하고, 다만, 신속항원검사 검사료는 향후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을 원래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대면진료)_코로나19 또는 기저질환(비코로나질환) 진료 시 감염예방 노력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한시적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

 

* 의료기관 외래 진료 시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가산


(입원진료)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 등을 진료한 경우 적용했던 정책 가산 수가*도 적용 기간을 ‘22.4.17.까지 연장.


즉,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받게 될 경우, 

기존 호흡기기관 병원(이비인후과 등)에서 진행하는 신속항원검사 위주의 편향된 보상체계에서

꼭 호흡기 기관이 아니더라도, 전체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가 직접 의원급 기준 병원들에 한해서 정책가산을 부여하고,

코로나에 확진된 일반 국민들의 부담수준은 5000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새로 발표한(2022.4.4 ~ 2022.4.17까지 시행)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및 코로나 방역대책 수정현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보도자료(출처: 중대본)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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