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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다주택자 종부세 개정안 - 기준 완화(세율 인하) 완벽 정리

by 준 스튜어트 2023. 3. 15.

올해인 2023년에 가장 많이 바뀐 부동산 관련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입니다. 지난 정부 때는 2주택자까지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지정되어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 이제는 2주택자까지는 종부세 납세 대상자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2023년 종부세 대상자와 세율이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종부세-기준-완화-정리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완화 정리

1.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종부세율 변화

작년인 202212월말 국회 본회의에서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올해인 2023년부터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축소되며, 2주택자는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선똘똘한 한 채만을 남겨놓고 처분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컸다면 올해부터는 종부세가 완화됨에 따라 똘똘한 두 채를 보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2. 2023 종합부동산세 변화된 부분

(1) 3주택자도 일정 기준 부합하면 중과세율 배제

작년 말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종부세 기준 완화> 법안에 따라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야 합의에 따라 3주택자도 과표기준 12억 원 이하까지는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 3주택자도 과세표준이 12억을 넘어야만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현행 기준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로 환산했을 때 약 두 배인 24억 원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으로 3주택자중에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을 많이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억원을 초과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다주택자들도 기존 중과세율 6% => 5%1%가량 하향조정 됐죠.

 

 

*중과세율: 특정한 경우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 위해 높여놓은 세율 (예로, 별장 / 골프장 / 고급주택 등을 취득할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2) 고가 주택 보유자 부담 완화

2023년인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 공제는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보유세 부담이 완화된 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종부세 기본 공제는 현행 6억 원에서 -> 8억 원으로 증가. 1세대 11 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약 1억원가량 공제액이 증가했습니다. (*추가로, 이 경우 주택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을 경우, 공제액은 18억원까지 상향조정)

 

(3) 종부세 절감효과 (예상)

23년 공시가 각각 2주택 혼자 4주택
9억 없음 없음
18억 없음 250만원
29억 260만원 840만원
31.5억 350만원 1,160만원
36억 500만원 1,730만원
45억 960만원 2,870만원
54억 1,460만원 4,250만원
72억 2,760만원 9,420만원

 

사례(1) - 공시가 15억 조정지역에서 2채를 보유했을 때

이는 2023년부터 종부세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공시가 15억의 조정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다고 가정했을 때, 작년인 2022년까지는 공제금액이 6억에 불과하고, 1년에 종부세를 3,250만 원가량 내야 했다면,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자체가 내려갔고, 기본공제 금액이 9억으로 상향되었으며 세율도 중과되지 않다 보니 1% 세율로 적용되어 700만 원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2) - 공시가 15억 조정지역에서 1채를 보유했을 때

이때는 종부세가 더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작년인 2022년까지는 공제금액은 마찬가지로 6억이었고, 세율은 0.8%가량으로 약 5~600만 원가량을 종부세로 냈었다면, 올해인 2023년부터는 공제금액은 9억 원이고 세율은 0.5%가량으로 1~200만원정도로 종부세가 확 줄어들 것입니다.


3. 결론

마지막으로 2023년부터 달라지는 종부세완화에 따른 효과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관련한 세금 중, 종부세는 인별과세이므로, 나 혼자가 보유하는 주택수가 중요한데요. 2, 배우자 2채를 보유한다면 한 가구(세대) 전체에서는 4채를 보유하는 것이지만, 실제 종부세를 적용할 때는 개인 소유자별 과세이므로 각각 2채분에 해당하는 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만약,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부간 명의를 나누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 1인 – 3채보유가 아닌 -2, 부인-1 보유를 한다면. 실제로 세금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공시가 기준 약 18억의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혼자 4채를 보유하면 250만원가량 종부세가 발생하는 반면, 각각 2채를 보유하면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분석해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인하 관련 약속은 확실히 지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다주택자들도 종부세 때문에 어려워하는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 2020~2021년  합의안(일반세율) %
일반 다주택자
3억원 이하 0.6 1.2 0.5
3~6억원 0.8 1.6 0.7
6~12억원 1.2 2.2 1.0
12~25억원 1.6 3.6 1.3
25~50억원 1.6 3.6 1.5
50~94억원 2.2 5.0 2.0
94억원초과 3.0 6.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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